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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를 개설하려고 찾아 보던중 주식계좌 보유증권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계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
ISA계좌 종류 선택에는 직접운용하는 중계형ISA 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ISA가 있습니다.
ISA 주요내용
ISA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합산)보호 됩니다. ISA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일임형 ISA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(0.3~0.8%, 모델포트폴리오별 상이) 가 발생합니다.
가입자격
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(단,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 ,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가능 하며, 단,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.
의무가입기간
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, 해지및 만기 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.
납입한도
연 2,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입니다.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. 즉, 지금ISA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올해 내에 한도 2,000만원을 지금 당장 납입하지 않아도 내년으로 이월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연간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. 단, 기존 재형저축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의 계약금액은 차감합니다.
세제혜택
ISA계좌에서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 투자기간(5년간)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(과세대상 이익-손실)에 대한 세금만 납부 하면 됩니다.
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, 초과금액은9.9%분리과세이며, 총급여 5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)이하 및 농어민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.
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, ISA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,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, 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.
※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'민원증명' 메뉴에서 [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] 으로 발급
※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.
중도해지
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을 추징하게 됩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는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3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.질병 발생시 입니다.
편입상품
국내 상장주식 및 ETF,펀드,ELS,채권,RP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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